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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직장 퇴사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

똘똘한김똘똘 2022. 5. 25.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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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퇴사는 언제라도 즐거운 법이다. 그런데 생각없이 퇴사하는 경우 어색한 웃음과 함께 회사에 다시 연락을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청년취업자 중 절반은 1년만에 회사를 그만두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53537.html

코로나와 최악의 청년구직난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퇴사를 결심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번 퇴사를 경험해본 입장에서, 퇴사를 하는 순간만큼은 마음이 후련하고 출근을 안한다는 사실에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아무생각 없이 회사를 나오게 된다면 퇴사 이후에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회사에 다시 연락을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회사입장에서도 이미 나간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여간 귀찮은 일일 것입니다. 퇴사자도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필요한 내용을 얘기하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영리하게 퇴사할 수 있을까요? 다른 건 몰라도 우선 아래의 6 개정도는 꼭 기억해주세요.

 

 

1. 퇴사일 결정하기

2. 미사용 연차 사용 또는 정산

3. 각종서류 챙기기

  • 근로계약서
  •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서
  • 경력증명서

4. 인수인계서 작성

5. 기타 회사에서 작성한 작업물들 챙기기

6. 회사 재직중인 상태가 꼭 필요한 경제활동들은 미리 해놓기

 

 

NO 1. 퇴사일 결정하기

부득이한 사유로 빨리 퇴사를 하셔야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회사와 상의하셔서 최대한 퇴사일을 빠른 날짜로 조율하시길 바랍니다. 보통은 한 달전에 퇴사 통보하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근로자는 퇴사 시 한달 전에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뭐 이런식으로 강제화 하는 경우가 있는데, 크게 의미는 없는 조항입니다. 원하면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업계에서 다시는 일할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면 평판관리 측면에서 보통은 여유를 두는 편입니다. 인수인계와 업무정리를 해야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한 주의 금요일까지 출근하고 토요일에 퇴사하는 것과 월요일에 퇴사하는 것에는 급여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주휴수당때문입니다. 토요일에 퇴사하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지만, 월요일에 퇴사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회사에서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왠만하면 금요일까지만 출근하고 토요일날 퇴사하라고 할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시다면 핑계를 대서라도 월요일까지 출근하고 화요일날 퇴사한다고 하세요. 그래야지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린이날이나 추석과 같은 법정공휴일이 있다면 공휴일 이후에 퇴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NO 2. 미사용 연차사용 또는 정산

퇴사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잔여 연차를 전부사용하고 퇴사한다.
  2. 잔여 연차는 사용하지 않고 돈으로 받는다.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1번 선택지를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퇴직금때문입니다. 다음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현재 20XX년 10월 1일, 대략 11월 초에 퇴사하기로 결정됐는데 미사용 연차가 10일 남아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만약 잔여 연차를 사용하게 된다면 대략 10월 24일쯤 휴가를 사용해서 11월 초에 퇴사할 수 있다.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돈으로 받는다면 퇴사일자를 앞당겨 10월 말쯤으로 퇴사일을 앞당기거나, 정상적으로 11월 초에 퇴사를 결정해야 한다.

 

하루빨리 퇴사를 하고 싶으시면, 연차를 전부 사용하고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의 사례에서, 연차를 쓰나 안쓰나 10월 말에 퇴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차를 쓰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연차사용일만큼 근무시간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하지만 연차를 돈으로 받으면 퇴직금 산정 시 플러스 요인이 없습니다.

 

 

NO 3. 각종 서류 챙기기

퇴사 후에 다른 회사에 경력직으로 지원하게 되는 경우 이전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토대로 처우를 협상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전직장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또한 경력증빙서류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급여명세서는 월급을 줄 때마다 송부했을 것이고,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경력증명서는 퇴사 시 인사담당자가 전달해주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받았을 것이구요. 하지만 없다면 인사담당자에게 당당히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원천징수영수증은 이직 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하기때문에 꼭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NO 4. 인수인계서 작성

가끔가다가 퇴사 이후 퇴사자한테 연락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수인계 제대로 못받았다고, 이거 설명 좀 해주면 안되냐고 귀찮게 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인수인계서 작성을 안하고 가게 되면 귀찮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꼭 인수자한테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서명까지 받은 뒤 회사에 제출하고 나오시길 추천드립니다.

 

 

NO 5. 기타 회사에서 작성한 작업물들 챙기기

경력직 이직 시 이전 회사에서 했던 작업물들을 확인해야하는 경우가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퇴사 이후에는 전직장에 달라고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몰래 챙겨서 가져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엄연히 회사정보 유출이기 때문에 걸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회사 기밀정보보다는 이전 회사의 문서 양식같은 것들을 참고해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사자들의 회사 보안 사정은 퇴사자가 가장 잘 알것으로 생각합니다).

 

 

NO 6. 회사 재직중인 상태가 꼭 필요한 경제활동들은 미리 해놓기

이거는 퇴사 이후에 알게된 사실인데요, 퇴사 이후에 대출 계약(또는 재계약) 아니면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등의 경제활동을 할 때 회사 재직상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분들은 재계약 시 회사 재직증명서가 필요한데요, 퇴사 이후에는 재직증명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일 이전에 왠만하면 대출이나 카드발급과 같은 업무들은 미리 해결을 해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의 내용 말고도 퇴사 시에 챙겨야할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만이 알고 계시는 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