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면서 근로계약서를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작성하게 됩니다. 빠르면 첫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인생 처음으로 근로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해보게 되고, 적어도 대학 졸업 이후 신입사원으로 직장에 첫 취직을 할 때 한 번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몇 번 해본적이 있어서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에서 마주한 근로계약서가 그렇게 낯설지는 않았지만, 의외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로자에게 부당한 내용이 적혀있을 수도 있음에도, '그냥 회사에서 어련히 알아서 했겠지~' 라는 태도의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실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의뮤교육과정에서나 대학교에서나 알려주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게 이상한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어떻고, 계약서 작성 시 이런 부분은 유심히 보면 좋다' 라고 미리 알려줬다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글을 통해 여러분에게 '근로계약서의 구조'와 '어떤 부분을 보면 되는지' 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많은 중소기업에서 사용하는 (간단한) 근로계약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구조는 근로계약서와 연봉(임금)계약서가 하나로 합쳐진 형태입니다. 만약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라면 계약 시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분리해서 작성하기도 합니다.
위의 내용을 한 번 참고하시면 대충 근로계약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실 거에요. 그렇다면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 될까요? 저는 다음 부분을 주의깊게 살펴봅니다.
- 계약기간
- 연봉 (& 연봉의 구성)
- 성과급 여부
- 야근수당 여부
- 휴가
- 수습기간 여부
우선, 1. 계약기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계약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정규직/계약직 파악을 위함입니다. 위에 예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20XX년 XX월 XX일 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와 같이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식으로 말이죠.
반면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아래와 같이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고용기간을 명시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연봉계약서의 경우 보통 직장인들은 매년 연봉협상(또는 연봉통보)를 통해 연봉인상을 받기 때문에 연봉계약서는 아래와 같이 1년 단위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정규직으로 채용됐는데 계약기간이 '~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와 같은 문구가 없는 경우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2. 연봉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급여는 세전연봉이 기준입니다. 다시 말해, 4대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과 세금 (소득세 + 지방세) 를 차감하기 전의 연봉이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연봉같은 경우에는 금액만 나와있는 경우도 있고, 금액 + 구성 이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세전 연봉 3천만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연봉에는 기본급외에도 식대 및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급여에 밥값과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연봉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회사에서는 중식을 제공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근로조건에 '중식 제공' 이라고 적혀있어서 점심을 사주는 줄 알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식대가 포함되서 다소 당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에서 채용사기를 한게 아니고 근로자들의 소득세 감면 차원에서 급여에 '식대' 항목으로 10만원을 넣은 것입니다. 월 급여에서 최대 10만원까지는 비과세항목으로 해서 식대 1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연구개발비' 항목으로 월 20만원이 포함된 것도 비과세를 위해 구성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는 세전 급여로 월 250만원을 받지만, 식대 및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세금부과 대상이 아니고 기본급 22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는 의미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당황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이런 의도로 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래처럼 연봉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안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사담당자에게 '식대' 나 '연구개발비' 항목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있는 지 물어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연봉계약서에는 적혀있지 않더라도 실제 급여명세서를 받아보시면 식대와 연구개발비 항목으로 지급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3. 성과급은 어떻게 제공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아래와 같이 성과급을 주긴 주지만 구체적인 성과급 비율(퍼센티지)를 명시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간 성과 평가를 통해 계약 연봉의 최대 10%을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과급 10%정도가 계약 연봉과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지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과급 이외에도 회사 매출이 증가해서 성과급 이외의 추가적인 보너스 지급이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비율과 금액을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에 기재하는 경우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의 문구가 적혀있다고 해서 무조건 성과급 받는 것은 아니고, 안적혀있다고 해서 성과급을 안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장님, 대표님 마음입니다). 혹시라도 위의 문구가 적혀있지 않다면 인사담당자에게 성과급 유무에 대해서 한 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4. 야근수당 여부입니다. 일반 사무직의 경우 야근수당(초과근무수당) 을 주는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만약에 근로계약서에 초과근무수당을 주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면 나름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듯 합니다. 대부분의 사무직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포괄임금제' 는 연봉에 회사가 줘야하는 각종 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이 계약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아래와 같은 조항이 따라붙습니다.
즉 기본적인 근로시간 (예를 들면 09:00 ~ 18:00, 일 8시간)뿐만 아니라 월 40시간 초과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회사에 별도의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달에 20일정도 매일 오전 9시에 출근해서 8시에 퇴근했서 약 40시간정도 초과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회사에 야근수당을 받을 권한이 없습니다. 공짜야근인 셈이죠.
조금 좋은 회사라면 초과근무수당은 주지 못하더라도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연차로 보상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말이죠.
위와 같이 계약한 경우, 특정 주에 초과근무한 시간을 합쳐보니 약 10시간정도 야근을 했다고 한다면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연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를 통해 공짜야근을 하도록 유도하겠지만, 혹시라도 계약서 상에 구체적으로 초과근무에 대한 사항이 적혀있지 않다면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5. 휴가 여부입니다. 제일 중요한게 매년 연차(휴가) 갯수입니다. 연차일수는 신규입사자(신입/경력 모두 포함) 라면 대부분은 아래와 같은 방법을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입사한 당해년도에는 근무한 개월마다 1 개의 연차가 부여됨. 만약 2022년 4월에 입사했다면 2023년 3월 31일까지는 근무한 개월수만큼 1개씩 연차가 지급됨. 2022년 4월 입사자는 휴가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2022년 8월에 총 4 개의 연차가 남아있음 (4월, 5월, 6월, 7월 총 4개월 근무했으니 휴가 4개 지급)
=>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매달 최소 1개의 연차일수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상 의무입니다. -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회사의 기준을 따름.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통은 매년 15개의 연차 지급하고, 3년 이상 근무하면 2년마다 연차개수를 1일 증가시켜줌.
=> 좋은 회사들은 매년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갯수가 15개 이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에 '휴가' 관련된 내용이 아래와 같이 적혀있다면, 그냥 다른 회사들이 하는 만큼의 법적 최소한도의 휴가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휴가부분이 잘 이해가 안가시면 인사담당자에게 꼭 물어보세요.
마지막은 6. 수습기간 여부입니다. 간혹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얘기해놓고 수습기간으로 장난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은 정규직 채용을 위해서 정규직 근로계약상에 3개월정도 포함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일부 회사들은 정규직 계약의 '수습기간'이 아니라 비정규직인 '인턴' 으로 채용하고 3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습기간 이후에 채용을 안하면 해고이지만, 인턴으로 채용한 뒤 마음에 안들면 3개월 이후 계약종료로 처리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입채용 이후 신입 수습기간에는 계약연봉의 80%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100%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들어왔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80%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면, 이 또한 반드시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고려해야할 총 6개의 항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저도 근로계약서를 여러번 작성했지만 항상 인사담당자에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괜시리 물어보면 귀찮아하고 짜증낼까봐 소극적으로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위의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꼭 당당하게 부당하거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인사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취업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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